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닙니다. 46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형성된 독도는 동해의 해양 생태계 보고이자,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파도를 견뎌온 이 섬은 우리 민족의 강인함을 닮았습니다.
"Seokdo" (1900)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당시 석도)를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근대 국제법상 명백한 영유권의 증거입니다.
Doc. 1900-10-25"날씨가 맑으면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1454)의 기록처럼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지만, 일본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Dist. 87.4km vs 157.5km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은 1,500년 이상의 역사적 기록과 국제법적 정당성 위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입니다.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시켰습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괄하는 해상 소국으로, 이때부터 독도는 한국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風日淸明 則可望見)" -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는 과학적 사실이 15세기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동국문헌비고』(1770) 등 공식 지리지를 통해 독도를 국가 영토로 지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17세기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외교 교섭을 벌인 결과, 일본 정부는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本邦關係無之)"고 공식 지령을 하달했습니다.
대한제국이 독도(석도)를 울도군 관할로 공식 편입하여 근대 국제법상 명백한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러일전쟁 중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무주지 선점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조약 제2조(a)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including) 한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포함한"은 예시적 열거이며,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연이 증명하는 한국 영토
울릉도 해발 86m 이상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육안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울릉도 성인봉은 해발 984m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독도를 시각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오키섬에서는 지구의 곡률과 거리 문제로 어떤 조건에서도 독도를 볼 수 없습니다.
독도는 울릉도 생활권에 밀접하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도서에 대한 인지와 지배는 지리적 접근성에 크게 의존했으며, 독도의 위치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인식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자연적 필연성을 제공합니다.
객관적 증거로 검증하다
| 쟁점 | 한국 | 일본 | 평가 |
|---|---|---|---|
| 지리적 인식 | 울릉도에서 육안 관측 가능. 『세종실록지리지』 "맑은 날 보임" 기록. |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음. 고문헌의 우산도는 죽도(Jukdo)라고 주장. | 과학적 데이터가 한국 주장을 완벽히 입증. 죽도는 2-4km 거리로 흐린 날도 보이므로 고문헌 기록과 불일치. |
| 고유 영토 | 512년 우산국 복속 이후 지속적 지배. 안용복 사건으로 영유권 확인. | 17세기부터 영유권 확립했다고 주장. | 1695년 돗토리번 답변서와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일본 스스로 영유권을 부인. 일본 주장은 자가당착. |
| 1905년 편입 | 1900년 칙령 제41호로 이미 관할 중. 무주지 선점 요건 불충족. 절차적 하자. | 무주지 선점(Terra Nullius)에 따른 합법적 편입. | 유주지에 대한 선점은 무효. "고유 영토"라면서 "선점"했다는 일본 주장은 논리적 모순. |
| 샌프란시스코 조약 | 카이로 선언 및 SCAPIN 677호에 따라 반환된 영토.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포함됨. | 조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잔류. 러스크 서한이 근거. | 조약의 침묵은 일본 영유권 인정을 의미하지 않음. SCAPIN의 분리 조치가 유효한 해석 기준. |
울릉도에서 육안 관측 가능. 『세종실록지리지』 "맑은 날 보임" 기록.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음. 고문헌의 우산도는 죽도(Jukdo)라고 주장.
과학적 데이터가 한국 주장을 완벽히 입증. 죽도는 2-4km 거리로 흐린 날도 보이므로 고문헌 기록과 불일치.
512년 우산국 복속 이후 지속적 지배. 안용복 사건으로 영유권 확인.
17세기부터 영유권 확립했다고 주장.
1695년 돗토리번 답변서와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일본 스스로 영유권을 부인. 일본 주장은 자가당착.
1900년 칙령 제41호로 이미 관할 중. 무주지 선점 요건 불충족. 절차적 하자.
무주지 선점(Terra Nullius)에 따른 합법적 편입.
유주지에 대한 선점은 무효. "고유 영토"라면서 "선점"했다는 일본 주장은 논리적 모순.
카이로 선언 및 SCAPIN 677호에 따라 반환된 영토.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포함됨.
조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잔류. 러스크 서한이 근거.
조약의 침묵은 일본 영유권 인정을 의미하지 않음. SCAPIN의 분리 조치가 유효한 해석 기준.
역사가 증명하고 국제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은 512년 우산국 복속에서 시작하여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이르는 일관된 역사적 권원, 일본 스스로 생산한 공문서(돗토리번 답변서, 태정관 지령)에 의한 영유권 부인,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독도 분리 조치로 확립되었습니다. 일본의 1905년 편입은 제국주의 침탈로서 국제법상 원천 무효이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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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보호구역입니다. 동도에 한해 일반인의 입도가 가능하며, 울릉도에서 여객선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 ~ 11월 15일 (전후)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울릉도행 교통편 예약
독도행 여객선 예약 (입도 자동 신고)
기상 조건 확인
독도 동도 부두 입도
거리
87.4km
소요 시간
약 1.5~2시간
4개 여객선 운항 중
퀸스타2호
울릉크루즈
씨스타1호
정도산업(주)
씨스타5호
씨스포빌주식회사
씨스타11호
씨스포빌주식회사
| 선박명 | 운항사 | 정원 | 연락처 |
|---|---|---|---|
| | 울릉크루즈 | 444명 (364t) | 1533-3370 |
| | 정도산업(주) | 442명 (388t) | 1577-8665 |
| | 씨스포빌주식회사 | 438명 (388t) | 1577-8665 |
| | 씨스포빌주식회사 | 449명 (420t) | 1577-8665 |
1회 입도 인원은 470명으로 제한됩니다
관람 구역은 동도 부두로 제한됩니다
기상 여건에 따라 입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드론 촬영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4~6월은 바닷새 번식기로 드론 촬영이 제한됩니다
문의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